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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세무 - 사업자등록증
구분 - 글쓴이 dh6370
조회수 5367

 

 

 

사업자등록증은 크게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로 구분할수있다.

 

소규모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음식점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공급대가(매출부가세 포함된 금액)가 연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고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라 한다.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팔거나 음식을 제공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모두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손님이 원할 경우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주면된다.

 

 

 

처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1년간의 매출액이 일반과세자 수준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시킨다.

 

이를 과세유형 전환이라고 한다. 매출이 떨어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과세자가 확실한데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종목별기준 -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건설업, 정보처리업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예식장,골프연습장, 주유소등) 고가품 취급 업종(골프장비,소매업등) 1회거래가액이 큰 품목(컴퓨터, 피아노 등)기타 신종 호황업종(산후조리원, 피부, 비만관리업,음식출장조달업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역기준 -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한 사업자나 시내중앙로 번화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단 복권판매점, 열쇠수리점은 제외.

 

  

 

부동산 임대업가준 - 서울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임대용 건물 중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즉 평방미터()당 고시지가가 500만 원 이상인 토지에 있는 건물은 서울이 198(60), 인천 205(62),대전247(74.7), 광주244(73.8), 대구241(72.9), 부산215(65.1), 울산249(75.3) 이상이면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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