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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세무 - 부과세 1
구분 - 글쓴이 dh6370
조회수 4871

부가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매입한 원재료에 노동력을 투입해 팔 때, 원재료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A라는 매장에서 맥주1병을 1,000(부가세 100원 별도)에 사서 고객에게 3,000(부가세 300원 별도)에 팔았다고

 

하면 A매장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매출액 3,000원에서 메입액 1,000원을 뺀 2,000원이다.

 

부가세는 바로 이 부가가치에 세율 10%를 곱한 것이다.

 

 

 

A매장은 부가세 2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이고 실제로는 매출에대한 부가세 300(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0(매입세액)

 

뺀 금액 200원을 납부한다.

 

 

 

이를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라 한다.

 

우리나라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세가 징수.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산출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큰 차이가 있다.

 

앞의 A매장이 일반과세자일 때 납부세액은 300원에서 100원을 뺀 200원이지만 간이과세자라면 공급대가에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금액의 10%가 매출세액이 된다.

 

 

 

또 매입세액에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면 공제세액이 된다.

 

즉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 3,000원에 부가세 300원을 더한 공급대가 3,300원에다 음식점 간이과세자

 

부기율 40%를 곱한금액의 10% 132원이다.

 

 

 

여기에 공제세액(매입세액 100X40%) 40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92원이 된다.

 

이처럼 매출이 같아도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낸다.

 

 

 

현재 음식점의 간이과세자 부가율은 국세청에서 정한 40%로 고정되어 있다.

 

반면 일반과세자 음식점은 전국 평균 부가율이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한식.중식.일식.양식.고급음식점

 

등으로 구분해 산출한다.

 

 

 

이 부가율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계산할 때 주로 이용되고 일반과세자는 세무조사를 할 때나 매출 등을

 

추정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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