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가세 납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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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 글쓴이 | dh6370 |
조회수 | 7702 | ||
부가세 납부시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를 두 번 해야 된다.
즉1기(1.1.~6.30) 실적은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하고 2기(7.1~12.31)실적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된다.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가 있으므로 기존 사업자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신고란 확정신고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을 나눠서 내는 제도다.
확정신고는 6개월분 실적을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부담이 많아지므로 중간에 3개월치 실적을 신고 납부하는것이다.
법인을 제외한 기존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세액을 납부만 하면된다.
또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사업자나 사업이 부진한 사람 등은 예정신고를 할수 있다.
기존사업자는 세금 부담에 따라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같다.
다만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부가세포함금액)가 1,200만 원 미만인 때는 부가세를
신고는 하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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