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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세 계산방법
구분 - 글쓴이 dh6370
조회수 18535

부가세 계산방법

 

 

 

  보통 부가세는 세무사에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무사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많이 하는데 점주들도 기본적인 계산을 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누락

 

계산서가 없는지 매출이 정확하게 신고 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부가세 계산방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에 차이가 크다.

 

 

 

일반과세자는 매상(매출액) 10%인 매출세액에서 비용(매입액) 10%인 매입세액을

 

빼면 된다.

 

여기서 신용카드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을 차감하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예를 들어 매출액(공급가액 가정) 1억 원이고 과세 매입이 2,000만 원이라면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다.

 

 

 

매출 : 공급가액(1억원) 매출세액(1,000만원)

 

---------------------------------------------------

 

매입 : 매입가액(2,000만 원) 매입세액(200만원)

 

---------------------------------------------------

 

납부세액 : 800만원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간이과세자의 음식점이라고 계산하면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매출액에다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금액의 10%에서 매입세액에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음식점 부가율이 40%인 점을 염두해두고 계산하면

 

 

 

 

 

매출세액: 11,000만 원 X 40% X 10% = 440만원

 

--------------------------------------------------

 

공제세액: 200만 원 X 40% = 80만원

 

--------------------------------------------------

 

납부세액: = 360만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차이를 보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많은 사업자가 간이사업자가 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 넘으면 다음해엔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다.

 

 

 

방금 예를 든 계산 방법은 단순한 경우이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항목이 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체의 계산구조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디서 무슨 항목을 어떻게

 

공제받는지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부가세의 계산구조를 알면 절세방법이 보인다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세가지 세금 관리가

 

중요하다.

 

 

 

간이과세자가 공제받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매입세액 X 부가율 →매입세액 공제

 

☞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발행금액 1.5%)

 

☞ 의제매입세액 공제:매입액X5/105

 

☞ 예정고지세액:기납부한 세액

 

 

 

이외에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다른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액공제가

 

일반과세자는 1%지만 간이과세자는 1.5%.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서도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계산서를 받아야 공제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식재료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때 매출액의 5%까지 증빙서류 없어도 공제신청서만 제출하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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