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고객센터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상담

고객게시판 관리

게시판 글보기
제목 매장에서 상담한 사람입니다.
구분 - 글쓴이 박경원
등록일 2008.03.10 00:00:00 조회수 4458

안녕하세요

저번에 매장에 상담하고 간 사람입니다. 정말 기대별로 하지 않고 갔는데 너무 친절해서 감사했어여.

그리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가격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아무튼 저렴하게 구매해서 기분이 좋더군요.

8일날 물건 들어오는데 문제 없게 처리해주세요. 감사드리구요. 저희가게 놀러오세요.

주위에 소개 마니마니 해드릴께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주방뱅크 답변

게시판 답변보기
답변자 주방뱅크 답변일 2008-03-10

고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날 오셔서 칭찬 너무 감사드려요.

고객님에게 친절하게 하는건 당연한건데 너무 칭찬해주셔서....너무 감사드리구요.

물건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납품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준비 잘하시고 대박을 향해 돌진하시길 바랍니다. 대박~~대박~~~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테이블 가격문의건
다음글 잘 지내고 계시죠!!

 

고객센터
주방뱅크 매장 지도 - 문자받기
[Web발신] 서울 중구 황학동 372-3번지 주방뱅크
받는사람 -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주방뱅크(이하 “쇼핑몰”)가 제공하는 매장주소 및 찾아오는 지도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쇼핑몰이 고객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서비스’라 함은 쇼핑몰이 제휴한 문자중계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하여 웹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고객’이라 함은 쇼핑몰에 방문하여 쇼핑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쇼핑몰은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쇼핑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합니다. ④ 고객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쇼핑몰은 해당 고객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문자메시지) ① 고객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호번호를 기재후 문자서비스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④ 쇼핑몰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지 할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제2항에 따라 기재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금계좌번호 안내
입금계좌번호안내
상품권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