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조정사례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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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 글쓴이 | 주방뱅크 |
등록일 | 2010.10.12 17:15:10 | 조회수 | 5181 |
1. 신청인 A씨는 2006년 2월에 B 감자탕 회사의 브랜드 ‘여의도점’을 계약하고 가맹비 700만원와 교육비를 지급하고 운영하다 2006년 7월경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신청인의 가맹계약해지 후 같은 점포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일반음식점(감자탕)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이 영업을 개시하여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B회사가 여의도내에 제2의 여의도점이 개설하였다. 신청인은 여의도동은 타 지역과 연계가 잘 안 되는 독립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좁은 면적안에 적은 인구가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는 특성이 있고 사통팔달 내부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여의도내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10분내에 당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입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는 좁은 상권에 위 브랜드의 가맹점이 2개가 됨으로서 여의도내 고객을 반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신청인 자신의 영업권보장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매출감소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2006년 7월에 가맹점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한다.
B회사는 신청인에게 ‘여의도지점’이란 명칭을 부여한 것이지, 그 명칭부여가 곧 독점적인 영업보장이 아니다. 정보공개서에서 (1) 역세권이 다른 경우, 6차선 도로를 건너는 경우, (2) 직선거리가 500M를 넘는 경우는 상권이 분리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점포와 새로 신설되는 가맹점과는 직선거리 500M이상이고, 여의도공원이라는 공간과 6차선 이상의 도로를 건너 A의 점포지역 지역의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 상권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
사안은 계약서에 영업지역 보장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여의지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B회사의 계약불이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만일 영업지역보장이 있고 B회사가 이에 위반하여 가맹점을 A의 지역에 추가로 가맹점을 내 준 경우는 현행법률에 따르면 계약상 업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계약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8. 02. 04 시행되는 개정법률에서는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하고 이에 위반의 경우는 법 12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법 제33조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됨을 규정한다. 즉 개정법률에 따르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시행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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