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급명령이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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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 글쓴이 | 송오봉 |
등록일 | 2010.10.12 13:44:36 | 조회수 | 5800 |
저는 지급명령서를 받고 채무자가 회사와 회사대표인 개인인데 개인이름으로만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회사명의로 지급명령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발생하나요. |
답변자 | 송오봉 | 답변일 | 2010-10-13 오전 9: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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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2이므로 이의신청서는 하나로 작성하더라도 채무자는 1. 회사(대표이사 0000) 도장 찍고. 2. 개인 0000 도장찍고 이렇게 제출하였어야 채무자 모두가 이의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는 개인0000는 소송으로 이행되어 다툴 수 있지만 회사000의 경우는 소송이 확정된 상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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