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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급명령이의에 대하여
구분 - 글쓴이 송오봉
등록일 2010.10.12 13:44:36 조회수 5800

저는 지급명령서를 받고  채무자가 회사와 회사대표인 개인인데  개인이름으로만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회사명의로 지급명령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발생하나요.




주방뱅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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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송오봉 답변일 2010-10-13 오전 9:39:00


안녕하세요 홍창표법무사입니다.


채무자가 2이므로 이의신청서는 하나로 작성하더라도 채무자는

1. 회사(대표이사 0000) 도장 찍고.  

2. 개인 0000 도장찍고 이렇게 제출하였어야


채무자 모두가 이의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는 개인0000는 소송으로 이행되어 다툴 수 있지만  회사000의 경우는 소송이 확정된 상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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