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사설립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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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 글쓴이 | 전현진 |
등록일 | 2010.10.12 16:57:55 | 조회수 | 6000 |
회사를 설립코자 하는데 자본금 5000만원 이하도 가능한가요. 대략 비용을 알 수 있나요 |
답변자 | 전현진 | 답변일 | 2010-10-13 오전 9:4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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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에 상법이 개정되어 최저자본금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자본금은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즉 자본금이 100만원 회사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임원은 자본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감사는 임의적이므로 두지 않을수도 있고 임원도 1인도 무방합니다 비용은 수도권으로 등록세가 3배 중과세 지역으로 보면 자본금의 1.2%에다 등록세의 20%가 교육세입니다. 법원에 설립등기비용은 3만원이구요 즉 자본금 5000만원이면 등록세와 교육세가 72만원, 설비등기비용 3만원이구요, 설립등기시 의사록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 수수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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