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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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 글쓴이 | 주방뱅크 |
등록일 | 2010.10.13 09:19:44 | 조회수 | 4810 |
안녕하세요 홍창표법무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런일이 벌어집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고 나면 이사하시고 소송하여도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아마도 판결은 점유이전을 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집을 비워둔 것을 증면해서 금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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