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성년자에 대한 도서 강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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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 글쓴이 | 주방뱅크 |
등록일 | 2010.10.13 10:29:47 | 조회수 | 5051 |
안녕하세요 홍창표법무사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데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아드님이 미성년자로 책을 구입하였으므로 그 행위는 성년자가 된 날로 부터 3년내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책 구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내용증명으로 몇줄 적어서 보내고)를 하고, 계속하여 통지가 오면 무시하시되 그 통지를 보관하였다가 소송(아마도 금액상 지급명령(독촉절차)를 걸어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답변서에 취소되었다는 항변, 시효(3년)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소송 건 당사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하여 상대방이 부산에서 소송을 걸어 오더라도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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