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자금 이체시 일정시간 경과후 지연이체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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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 글쓴이 | 주방뱅크 |
등록일 | 2015.10.12 14:15:19 | 조회수 | 3917 |
인터넷 · 모바일 뱅킹 등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처리되는 지연이체제 도입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월 16일 시행 - 10월 16일부터 전자자금 이체 시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지연이체 제)가 시행된 다. - 기존의 전자금융 거래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착오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특히 전자금융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를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 그러나「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지연이체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불편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은 행은 물론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들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 (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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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주방뱅크 | 답변일 | 2020-01-20 오후 1: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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