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고객센터 고객님 반갑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글보기
제목 [무료교육]서울시 은평구/서대문구청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창업강좌(4월 25일~26일)
구분 - 글쓴이 주방뱅크
등록일 2012.03.24 18:41:46 조회수 8959

서울시 은평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는 서대문구청과 함께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강좌를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

 

석을 바랍니다.

1. 일시 : 2012년 4월 25일(수)~4월 26일(목) 총 12시간

2. 교육장소 :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3. 교육대상자: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

4. 수 강 료 : 무료(교재 제공)

5. 준 비 물 : 신분증, 필기도구, 기존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교육내용

◎ 4월 25일(수)

12:30~13:00 수강등록 및 접수

13:00~15:00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제도

15:00~17:00 창업기초세무 및 4대보험 관리

17:00~19:00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및 창업 성공사례

◎ 4월 26일(목)

13:00~15:00 여성창업과 아이템선정

15:00~17:00 소상공인 경제 및 재무전략

17:00~19:00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

19:00~19:30 수료식

7. 교육혜택

- 교재 무료 제공(신분증, 필기도구, 기존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준비)

- 교육 수료생에게 수료증 발급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사업자는 서울시 소상공인창업자금 신청 가능함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8. 교육장 위치: 약도첨부

*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후 불참 시에는 1개월간 교육신청이 제한되며, 교육당일 교육시작 전까지 본인 확

 

인 및 교육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교육일정을 확인하신 후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은평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350-4640~2(02 -350 -4640)

 

준비물 : 신분증, 필기도구, 기존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약 도 : 찾아오시는길(서대문구청).hwp

지원하기 : http://www.seoulsbdc.or.kr/sbdc02/0203/sbdc02030202_vew.jsp?edno=201203230001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무료교육]서울시 광진구/광진구청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창업강좌(4월 17일~18일)
다음글 [무료교육]서울시 관악구/관악구청과 함께하는 기초창업 및 업종전환 특별과정 창업강좌(4월 23일~24일)

 

고객센터
주방뱅크 매장 지도 - 문자받기
[Web발신] 서울 중구 황학동 372-3번지 주방뱅크
받는사람 -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주방뱅크(이하 “쇼핑몰”)가 제공하는 매장주소 및 찾아오는 지도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쇼핑몰이 고객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서비스’라 함은 쇼핑몰이 제휴한 문자중계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하여 웹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고객’이라 함은 쇼핑몰에 방문하여 쇼핑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쇼핑몰은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쇼핑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합니다. ④ 고객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쇼핑몰은 해당 고객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문자메시지) ① 고객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호번호를 기재후 문자서비스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④ 쇼핑몰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지 할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제2항에 따라 기재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금계좌번호 안내
입금계좌번호안내
상품권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