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고객센터 고객님 반갑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글보기
제목 [무료교육]서울시 마포구/마포구청과 함께하는 소자본 창업강좌(3월 27일~28일)
구분 - 글쓴이 주방뱅크
등록일 2013.03.06 10:33:18 조회수 10805

서울시 마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는 마포구청과 함께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

 

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를 03월 27일(수), 28일(목) 이틀간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3년 03월 27일(수), 28일(목)

*교육시간 : 2일간 총 12시간

2. 교육장소 :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1번출구 하차, 약 200m 앞)

3. 교육대상자: 예비창업자 및 기존사업자

4. 수 강 료 : 무료(교재 제공)

5. 교육내용

◎ 03월 27일 (수)

08:50 - 09:00 등록 및 개강식 인사말씀

09:00 - 10:00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10:00 - 12:00 상권분석 및 입지분석

12:00 - 13:00 중식

13:00 - 15:00 창업세무 및 4대보험관리

15:00 - 16:30 소상공인 금융 및 경제

16:30 - 18:00 고객응대 및 서비스관리

◎ 03월 28일(목)

09:00 - 11:00 사업타당성분석 및 사업계획서 작성

11:00 - 13:00 실패사례분석 및 성공전략

13:00 - 13:00 질의응답 및 수료증 교부


6. 교육혜택

- 교재 무료 제공 (준비물 : 필기도구, 신분증, 기존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교육 수료생에게 수료증 발급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사업자는 2012년 서울시 소상공인창업자금 신청 가능함.


7. 교육장 위치: 약도첨부

* 중식 및 주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교육신청은 회원가입후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대리출석은 불가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 취소는 접수 마감일 전(03/23 24:00)까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가능합니다.

- 교육 당일 출석 확인 후 입실하게 되오니 08시40분까지 강의장에 오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 후 불참시 1개월간 교육신청이 제한되며, 교육당일 본인 확인 및 교육 등록을 하

 

지 않을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교육일정을 확인하신후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접수문의 : 마포지점 소기업진흥팀(02 -1577-6119)

 

신청하기 : http://www.seoulsbdc.or.kr/sbdc02/0203/sbdc02030202_vew.jsp?edno=201303050002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박람회안내]2013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안내
다음글 [경기도 오산시]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오산시민 우선-(3월 26일~27일)

 

고객센터
주방뱅크 매장 지도 - 문자받기
[Web발신] 서울 중구 황학동 372-3번지 주방뱅크
받는사람 -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주방뱅크(이하 “쇼핑몰”)가 제공하는 매장주소 및 찾아오는 지도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쇼핑몰이 고객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서비스’라 함은 쇼핑몰이 제휴한 문자중계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하여 웹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고객’이라 함은 쇼핑몰에 방문하여 쇼핑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쇼핑몰은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쇼핑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합니다. ④ 고객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쇼핑몰은 해당 고객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문자메시지) ① 고객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호번호를 기재후 문자서비스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④ 쇼핑몰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지 할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제2항에 따라 기재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금계좌번호 안내
입금계좌번호안내
상품권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