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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에스크로시행에 관련한 공지사항
구분 - 글쓴이 주방뱅크
등록일 2006.04.27 08:00:00 조회수 5542
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4월 1일부터 에스크로 서비스가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에스크로란?
- 현금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기존에 무통장입금으로 받았으나 이제는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PG사 혹은 금융기관에서 결제금액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상점주에게 지급하는 안전거래장치로 에스크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도 합니다.


*에스크로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합니다.
다만 안전장치로써 에스크로 외에도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등이 있으나 가장 간단하게 할 수있는 방법으로 에스크로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에스크로를 안해도 되는경우
-에스크로는 배송이 없는 컨텐츠 등의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에스크로 도입시 수수료 부담을 해야하나요?
-PG사 및 금융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3~0.4% 금액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 체계가 나오는 대로 차후 공지하겠습니다.


*그럼 몰쇼핑 이용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몰쇼핑은 4군데의 PG사와 에스크로 연동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4월 1일 부터 의무적용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한 도입지연은 인터넷 쇼핑몰 시장 전체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금결제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라며 그 이상의 상품판매의 경우 우선 카드결제를 유도하는 공지를 띄우시길 권유하는 바입니다.
안정적인 제도 진입전까지는 제도에 따른 상점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몰쇼핑에서 공지하는 사항에 대해 반드시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쇼핑의 입장
당사의 쇼핑몰 솔루션은 고객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임대형과는 다른 독립형으로 솔루션 구매시 개별 설치되며 업데이트가 필요할시에도 개별 관리됩니다.
따라서 금번 에스크로 시행시 관련된 모듈설치 작업을 각 상점주마다 각각 해드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형쇼핑몰의 경우 1번의 작업만으로 모든 고객의 쇼핑몰이 업데이트 적용되지만 독립형의 경우 구매하신 고객님의 모든 쇼핑몰을 하나하나 작업을 반복해서 해드려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상점들의 접수 절차를 밟아 별도의 작업비용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비용은 각 PG사별 모듈을 분석하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가장 고객님들께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절차 및 가격은 차후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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