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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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의 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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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
ㅇ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ㅇ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및 수취명세서
ㅇ 영세율 첨부서류
ㅇ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ㅇ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약 명세서
ㅇ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건축사 등)
ㅇ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ㅇ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ㅇ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ㅇ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ㅇ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ㅇ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숙박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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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TIP !! |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부가법 27/2013.1.1
이후 |
● 종 전 ● 개 정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 제1기 1.1~ 6. 30 일반과세자 제1기 1.1 ~ 6. 30
제2기 7.1 ~ 12. 31 제2기 7.1 ~12. 31
[신설] 간이과세자 1.1 ~ 12. 31 (1년)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신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납부세액을1/2를 7.25까지 납부 |
사회적 기업이 제공
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세면제
부가령 29/2013.2.15
이후 |
● 종 전 ● 개 정
부가세 면제대상 의료영격 [추 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산후도우미,아이돌보미
부가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가사도우미 등의 용역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 등
[추 가] 사회적기업 |
유방제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
부가령 18/2013.2.15이후 |
● 종 전 ● 개 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
진료용역은 VAT과세
코성형수술,쌍꺼풀수술,지방흡입술,주름살제거술 [좌 동]
유방확대,축소술 [단서신설]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
예정고지 산정
기준금액의
합리적 개선
부가령 18/2013.1.1
이후 |
● 종 전 ● 개 정
예정고지세액: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약에서
아래 공제약을 차감한 금액의 1/2
신용카드 발행공제,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추 가]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 공제 |
용역대가를 건물 등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명확화
부가령 48 신설/2013.2.15 이후 |
● 종 전 ● 개 정
[신 설] BOT방식의 사업수행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계약기간 사용하다가 계약 시점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설치시점의 가액을
계약기간동안 월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 계산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조특법106의 2③,농림특례규정 15①,15의3①②⑤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신설 |
● 종 전 ● 개 정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 [좌 동]
시설(김,오징어,건조시설 등) [좌 동]
[신 설] 어업기계[어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어업용 경운기,어업용 트렉터] |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약공제 확대
부가령 60/2013.2.15이후 |
● 종 전 ● 개 정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다만,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것은 공제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내 매입세액은 공제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개선
부가법 32의2/ 2013.1.2 이후 |
● 종 전 ● 개 정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우대공제율은 일몰연장,우대공제 한도는 일몰 종료
우대공제율 일몰연장 2014.12.31
음식,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2.6%(2013년부터 2.0%)
기타 개인사업자 1.3%(2013년부터 1.0%)
우대공제한도 700만원(2013년부터 500만원) 일몰종료(공제한도 500만원)
일몰 2012.12.31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령74의3④
2013.2.15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 종 전 ● 개 정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제조업,전기,가스,증기,수도 20%(단,소매업은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 2014년까지 15%)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음식점업 10%
농.임.어업.건설업 30% 제조업,농.임.어업,숙박업,운수및통신업 20%
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30%
음식점업,숙박업 40%(단,음식점업,
운수 및 통신업 숙박업은2014년까지30% |
중소제조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부가령 62①,74의 5②
2013.2.15이후 |
● 종 전 ● 개 정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유흥장소:개인,법인 4/104 [좌 동]
음식점:개인 8/108,법인 6/106 [좌 동]
중소제조업(개인사업자 포함) 4/104
기타 2/102 [좌 동]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및 위장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부가법 22/2013.1.1 이후 |
● 종 전 ● 개 정
[신 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드의 가공 및
위장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가산세유:해당 공급가액의 2%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기준금액 조정
조특령 121의3⑧2호
2013.7.1 이후 |
● 종 전 ● 개 정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금액
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30%내에서 기준금액 하향조정 건수당 18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22 |
● 종 전 ● 개 정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관련 가산세율 미전송 및 지연전송에 대한 낮은 가산세율
미전송 가산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법인 2012년까지 0.3%,2013년부터 1.0% 법인 2013년까지
개인 2013년까지 0.3%, 2014년부터 0.5% 개인 2014년까지
지연전송 가산세율
법인 2012년까지 0.1%, 2013년까지 0.5%
개인 2013년까지 0.1%, 2014년까지 0.5%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22 |
● 종 전 ● 개 정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금은방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매입세액 공제
일몰 2012.12. 31 일몰 1년 연장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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