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부동산/ 보건/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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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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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변경
ㅇ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ㅇ 은행 대출 꺽기 규제 강화
ㅇ 0~5세 무상보육
ㅇ 건강보험료 평균 1.6% 인상
ㅇ 연금수령 연령 조정
ㅇ 장애인 지원 확대
ㅇ 경범죄 처벌 확대
ㅇ 건강보험 적용 확대
ㅇ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ㅇ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접수
ㅇ 민법상 성년 19세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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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요약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외에도 새롭게 바뀌는 법은 금융,교육,연금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세금.부동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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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부터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낮아지고(20~15%), 현금영수증은 놓아지며(20~30%),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이용액의 30%(2012년도는 2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대.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되어 최대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금.부동산
●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이자와 배당을 합쳐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된다. |
세금.부동산
● 보험료 싸진 실손 의료보험
출시 |
고객이 원치 않는 보장을 제외한 만큼 보험료가 싸지는 단독 실손 의료보험이 나온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로 예상되고, 자기부담도 10%와 20%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세금.부동산
●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은 연 4.2%에서 3.8%,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4%에서 3.7%로 각각 금리가 인하된다. |
세금.부동산
●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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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넓어지고,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대우받는다.
다만 주택 전용며적이 60㎡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
세금.부동산
● 은행 대출 꺽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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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 해주면서 선불카드나 상품권 구입을 요구하는 것도 '꺽기'로 간주되어 제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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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0~5세 무상보육 |
2013년 연령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내용(2013년 3월 시행)
● 어린이집.유치원 보낼 때 보육료(전 계층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안 보낼때 양육수당(전 계층 지원)
만0세 39만4000원 만0세 20만원
만1세 34만7000원 만1세 15만원
만2세 28만6000원 만2세 10만원
만3~5세 22만원 지원 만3~5세 10만원 지원
소득과 관계없이 만0~5세 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취원 학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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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건강보혐료 인상 |
건강보험료가 평균 1.6% 올라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부담액은 9만939원에서 9만 2349원 , 지역 가입자는
7만8127원에서 7만 9377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보건.복지
● 연금수령 연령 조정 |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만60세에서 61세로 1년 늦춰진다. |
보건.복지
● 음식 가격 표시 변경 |
식당과 커피전문점 등은 음식메뉴판에 부가세 및 봉사료가 포함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메뉴판에 고기 값을 표시할 때는 100g당 가격도 적당하다. |
보건.복지
● 건강보험 적용 확대 |
75세 이상 노인의 부부틀니 시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50%로 준다.
암.심장병.뇌질환 환자의 진단과 검사, 수술 후 상태 확인용 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5~10%로 줄어든다. |
보건.복지
● 장애인 지원 확대 |
활동지원 서비스르르 받는 장애인이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되어 자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이 55만 1000원에서
58만원(1인기준)으로 늘어난다. |
보건.복지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접수 |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뀐다.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기 타
●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 타
● 경범죄 처벌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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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늘어나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항목에 추가되었다.
허위광고.암표매매 등도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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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발급 |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씩 내려 복수여구너의 신규 발급비는 18세 이상 5만3000원, 8세 이사 ~18세 미만은
4만5000원으로, 8세 미만은 3만3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
기 타
●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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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오른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최소 3만8880원을 받아야 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
기 타
● 4인 이하 사업장도 법정
퇴직금 |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보장받는다. |
기 타
●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 타
● 한글날 다시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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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한글날이 23년에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 |
기 타
● 민법상 성년 19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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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10세에서 만19세로 낮아진다.
만19세가 되면 부모의 도의가 없어도 결혼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
기 타
● 가구 소득별 대학등록금
지급률 |
기준 금액은 450만원이며, 소득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 지원.
● 7분위 : 15%(67만5000)지원
● 6분위 : 15%(67만5000)
● 5분위 : 20%(90만)
● 4분위 : 25%(112만5000)
● 3분위 : 30%(135만)
● 2분위 : 45%(202만5000)
● 1분위 : 70%(315만)
● 기초생활수급자 : 100%(450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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