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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안내
구분 - 글쓴이 주방뱅크
조회수 6972

소기업 /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 우산공제 안내

 

 


 

도 입 배 경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특징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ㅇ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ㅇ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ㅇ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ㅇ 무료 상해보험 가입

 

 

 

TIP !!

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상기 업종 업종 이외 업종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가입제한 업종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가입대상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

 ● 무등록 소상공인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인터넷 : 공인인증로그인 후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은행지점 방문 :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지점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

     니다.

  ▶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청약서

  . 신분증사본

  .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청약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부금납부 방법

 

 

 월납기준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금의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이루어집니다.



  

  부금의 월 납부금액 변경

 

 ▶ 납부금액의 증액

 ‘부금월액 변경 신청서’에 의거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부금의 월납기준 최대 상한은 70만원입니다.

 ▶ 납부금액의 감액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납부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금액을 한번 감액한 후 1년 이내 다시 감액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부금월액 변경(증액,감액) 신청서 )

 


 

  제도의 특징

 

 ▶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존 소득

   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주방뱅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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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주방뱅크 답변일 2020-01-20 오후 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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