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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료교육]대전시/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햇살론 포함) (11월 23일~24일)
구분 - 글쓴이 주방뱅크
등록일 2010.10.25 11:14:17 조회수 6273

* 햇살론 자금 신청자께서는 당 센터가 시행하는 교육인정 및 대출 관련 사항을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문의 후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0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햇살론 포함』

1. 교육목적

o 기존사업자 및 창업예정자 들에게는 성공적인 경영자로서 경영능력의 자질을 함양하고 향후 매출증대와 이윤창출을 위한 경영에 대한 지식을 제고 하고자 함에 있으며 또한 기존사업자 및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이수 조건(12시간이상)에 부합하는 경영개선교육 및 창업교육을 시행하여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고자 함.

2. 교육 개요

o 교 육 명 : 2010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햇살론 포함』

o 일 시 : 2010. 11.23(화) ~ 11.24(수) (12시간 : 10:00 ~ 17:00 )

o 장 소 : 대전. 중. 선화. 83-11. 동양종합금융증권빌딩 대강당(3층)

o 교육대상 : 기존사업자 및 창업예정자(햇살론 창업자금 신청자)

o 신청조건 : 기존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및 창업예정자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인 자

( 교육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상 기준)

o 교육인원 : 100

o 교육모집기간 : 2010. 10. 20 ~ 교육 모집 정원 마감 시 까지

o 수 강 료 : 무 료

o 강 사 : 7명 (외부 7명)

o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sbdc.or.kr) 본인 명의 등록 접수자 순

o 우대사항 : 창업예정자에게는 창업교육 이수증 발행

: 기존사업자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우선 신청 자격 부여(2010년도 자금소진 시 2011년도)

o 특이사항 :

-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교육 당일 필수 지참

- 홈페이지에 교육등록을 하였어도 당일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미 지참자는 교육 참석 할 수 없음(단 분실자는 증빙자료 지참 요망)

- 기존사업자 사업장 및 창업예정자 주소지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경우 교육신청 제외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2010.1.1)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 이수 하더라도 교육 이수증 발급 불가.

- 창업예정자 및 창업예정자로서 햇살론 자금 목적 교육이수자는 정책자금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교육 이수 유효 기간 교육수료 후 1년 이내

o 교육문의 : 대전남부센터(223-5301~3), 대전북부센터(864-1602~5)

o 참조사항 : 당일 주차장이 혼잡함과 유료주차장이므로 대중교통이용 바람.

3. 강의 시간표 및 내용

구 분(시수/분)

교육내용

11월23일

(화)

09:50 ~10:00(10‘)

ㆍ교육등록 및 일정안내

10:00 ~ 12:00(2)

ㆍ내 업소 마케팅 전략

13:00 ~ 14:00(1)

ㆍ상표제도의 활용과 보호

14:00 ~ 15:00(1)

ㆍ세무 상식 및 절세 방안

15:00 ~ 17:00(2)

ㆍ사업성분석,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프랜차이즈

선정전략

11월24일

(화)

10:00 ~ 12:00(2)

ㆍ고객접객 서비스 경영 및 실천 방안

13:00 ~ 15:00(2)

ㆍ내 업소 홍보 전략 방안

15:00 ~ 17:00(2)

ㆍ성공을 위한 사업주의 경영 마인드

※ 당일 교육일정은 센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재공고)

4. 교육신청방법

*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교육등록 방법

www.sbdc.or.kr ⇒ (좌측상단) 지원마당 ⇒ 교육클릭 ⇒ 좌측-지원센터교육 클릭 ⇒ 해당교육클릭 ⇒로그인(회원가입)후 ⇒ 교육신청하기 클릭⇒해당사항(주소는 반드시 사업장 또는 거주 주소지 입력) 입력 후 등록 클릭 ⇒ 교육신청 등록(접수)완료

- 첨부 -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2010.1.1)안내 - 첨부

6. 교육장 약도 - 첨부 -

- 첨부 -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2010.1.1)안내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55

56

561 중

64

65

66

68

711, 712, 731, 86

75993

8550

91121

91291

91249

91223

9612 중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주점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 교습 학원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생계형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73,000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

※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 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제출.( 자금신청 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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