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고객센터 고객님 반갑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글보기
제목 [교육]전북 업종전환예정자 및 재창업자 교육생 모집 3월 9일~26일
구분 - 글쓴이 주방뱅크
등록일 2009.02.20 17:46:00 조회수 6099

2009년도 전북지역 1차

업종전환예정자 및 재창업자 교육생 모집

1

교육목적 및 특전


소상공인 창업시장의 과당경쟁 원인을 해소하고 준비된

     창업 유도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창업성공률과

    지속률 제고

※ 현장중심의 교육과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한 성공사례 발굴․전파

※ 사후관리-필요시 자영업컨설팅 등 타사업과 연계지원 실시

교육수료 후 창업자에게는 소상공인전업자금(정책자금) 신청 기회 제공


2

모집대상 및 제출서류

모집대상 : 업종전환예정자 및 재창업자(폐업한 지 2년 미만인 자)

폐업자 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업종전환예정자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교육추진 내용


교육일자 : ’09. 3. 9(월) ~ 3. 26(목) 13:00~17:00

교육내용 : 업종별(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교육실시(30H)

신청업종 및 인원 : 음식업(15명), 도소매(15명), 서비스(15명)

❍ 교육비용 : 무료(선착순 접수마감)

❍ 교육장소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신청접수 : 2009. 2. 23 ~ 3. 6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4

상담 및 문의처


전주센터(231-8110), 군산센터(445-6317), 익산센터(853-4411),

남원센터(626-0371), 정읍센터(533-1781)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교육]울산 소상공인 창업강좌 3월 2일~6일
다음글 [교육]안양시 여성 창업교육 강좌 3월 30일 ~31일

 

고객센터
주방뱅크 매장 지도 - 문자받기
[Web발신] 서울 중구 황학동 372-3번지 주방뱅크
받는사람 -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주방뱅크(이하 “쇼핑몰”)가 제공하는 매장주소 및 찾아오는 지도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쇼핑몰이 고객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서비스’라 함은 쇼핑몰이 제휴한 문자중계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하여 웹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고객’이라 함은 쇼핑몰에 방문하여 쇼핑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쇼핑몰은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쇼핑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합니다. ④ 고객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쇼핑몰은 해당 고객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문자메시지) ① 고객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호번호를 기재후 문자서비스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④ 쇼핑몰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지 할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제2항에 따라 기재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금계좌번호 안내
입금계좌번호안내
상품권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