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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내] 먹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 조리 금지시행에 따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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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 글쓴이 | 주방뱅크 |
| 등록일 | 2009.09.07 00:00:00 | 조회수 | 7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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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5.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개정 시행에 따른 내용입니다.         가. 법규 원문 :“식품접객 영업자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5.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터목”)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접촉하지 않는 경우(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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