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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먹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 조리 금지시행에 따른 홍보
구분 - 글쓴이 주방뱅크
등록일 2009.09.07 00:00:00 조회수 7286

 

 

1.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5.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개정 시행에 따른 내용입니다.

  2. 시행내용

        가. 법규 원문 :“식품접객 영업자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5.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터목”)
        나. 시행일자 : 2009. 07.03
        다. 적용업종 : 일반음식, 휴게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라. 행정처분 : 1차위반 영업정지15일 , 2차위반 영업정지2월 ,3차위반 영업정지 3월
        마.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재 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 및 류형
      가. 이행기간 : 2012년까지 한시적 운영한 후 존속여부 결정
      나. 기준 및 사례( ※ 중요사항)
          1)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2)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3)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루 등)


          ※ 다만 부패·변질이 되기 쉬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는 식품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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