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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구분 - 글쓴이 최창호
등록일 2010.10.09 16:31:56 조회수 5500

안녕하세요?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에 관하여 자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이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월 :2010년 8월)

그런데 피고측에서 2010년 10월14일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내용

 

기간이 만료되어 제돈을 돌려받고 집을 나간다는데 피고의 답변이 너무 황당해서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2006.3.28일 임대보증금 76,000,000원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8년 12,26일 임대차계약해지신청서 를

회사측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측 주장은 제가 현재까지 살고있는상태이고, 관리비및 각종세금, 원상회복비 산정이 어려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그럼 보증금도 못받고 미리 집을나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와 같이 전세얻을 돈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인것 같아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주방뱅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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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주방뱅크 답변일 2010-10-13 오전 9:19:44

 

안녕하세요 홍창표법무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런일이 벌어집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고 나면 이사하시고 소송하여도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아마도 판결은 점유이전을 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집을 비워둔 것을 증면해서 금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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