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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인이 된 경우
구분 - 글쓴이 김현욱
등록일 2010.10.09 14:15:36 조회수 5326

문의드립니다...

2002년에 형님 대출(,200만원)관련으로 보증을 제가 섰습니다...

형님이 사업하다가 잘 안되어 신용불량 상태이기도 하여 대출금을 다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2008년 8월에 갑자기 돌아 가셨습니다.

근데 재산이 없고 빚이 있어 형수가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며,

저는 상속을 포기하면 형님이  대출한 것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줄 알았는데

대출 당사자가 죽으면 상속인이 갚아야하고, 상속포기면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연락이 전혀 없다가 며칠전(2010.5.26)에 휴대폰으로 메세지가 와서 변제를 요구합니다,

 

사실 대출 남은 잔금은 약 400만원이고, 연체 이자가 약400만원(년25%)을 요구합니다,(총830만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가 대출 보증인이 변제 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주방뱅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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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주방뱅크 답변일 2010-10-13 오전 9:21:24

안녕하세요 홍창표법무사입니다.


대출에 보증을 섰으면 보증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보증인이 연장시 마다 보증을 갱신했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구요.

또한 대출하여 준 곳이 금융기관 등으로 상사채무면 시효가 5년이므로 소멸시효완성여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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