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고객센터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상담

고객게시판 관리

게시판 글보기
제목 주문배송일...
구분 - 글쓴이 정은주
등록일 2009.04.10 23:22:00 조회수 3351

주문번호 a0904102865 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메모를 남겼는데 배송비가 착불로 되어 있어서요...

 

낮동안엔 물건 받을 사람이 없으니 6시 이후에 배송이 되던지 아님 화요일(4월 14일)에 받을 수 있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가능하실련지요...

주방뱅크 답변

게시판 답변보기
답변자 주방뱅크 답변일 2009-04-11 오전 9:35:00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주방뱅크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배송관련 내용은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월요일에 배송처리를 하여 화요일에 받아보실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화창한 주말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구요 앞으로도 저희 주방뱅크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저희 주방뱅크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제품 반품에 관한건
다음글 배송문의건

 

고객센터
주방뱅크 매장 지도 - 문자받기
[Web발신] 서울 중구 황학동 372-3번지 주방뱅크
받는사람 -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주방뱅크(이하 “쇼핑몰”)가 제공하는 매장주소 및 찾아오는 지도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쇼핑몰이 고객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서비스’라 함은 쇼핑몰이 제휴한 문자중계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하여 웹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고객’이라 함은 쇼핑몰에 방문하여 쇼핑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쇼핑몰은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쇼핑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합니다. ④ 고객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쇼핑몰은 해당 고객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문자메시지) ① 고객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호번호를 기재후 문자서비스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④ 쇼핑몰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지 할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제2항에 따라 기재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금계좌번호 안내
입금계좌번호안내
상품권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