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고객센터 고객님 반갑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글보기
제목 [무료교육]대전광역시 중구/기초창업교육 - 공통창업(8월 30일)
구분 - 글쓴이 주방뱅크
등록일 2011.08.03 16:44:08 조회수 5530
1. 교육의 목적
   

 

- 창업 기초지식 습득을 통한 창업준비의 내실화

- 창업 관심자에게 기본적인 창업지식 습득 기회 부여

 

 
  ▶. 주요사항
   

 

- 교육 대상 :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 교육 장소 :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204호 교육장

- 교육비 : 전액 무료 지원

- 교육 업종

         ☞ 공통창업 1차 : 음식점 등 식음료 분야

         ☞ 공통창업 2차 : 도소매 및 기타서비스업 분야

         ☞ 공통창업 3차 : 1차 및 2차 대상 포함 전업종

- 교육 기간

          ☞ 공통창업 1차 : 2011.08.30 (화)

          ☞ 공통창업 2차 : 2011.09.06 (화)

          ☞ 공통창업 3차 : 2011.09.20 (화)

 

 
  3. 교육생혜택사항
   

 

☞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우선지원대상 선정 가능

- 기초창업교육수강 후 소상공인 e러닝센터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20시간 이상 교육

수료

후 향후 중소기업청 창업자금대출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 ex) 기초창업교육(4시간) + e 러닝교육(16시간)

- ex) 기초창업교육(8시간) + e 러닝교육(12시간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sample, 창업자금신청서 작성요령 및 절차 등 CD제작 자료 제공

 

☞실무중심 교육을 위한 강사운영 및 사례제시

 

☞교육수료 후 전화 등 정기 상담 및 창업추진 여부 체크 등 교육수료자 이력관리

 

 
 
커리큘럼
 
교육일자 교시 시간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 구분
2011-08-30 1 13:00~15:00 공통창업 1차 2 - 사업아이디어 개발 김진영
2011-08-30 2 15:00~17:00 공통창업 1차 2 - 창업마케팅 하재은

 
 
 
첨부자료 :
교육지원팀 / 김미선연구원 042)257-1070
찾아오시는길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51-13번지 현대빌딩 202호


대전역 : 버스 - 511번 (대전세무서 하차)

                     603번 (충남지방경찰청 하차)

            택시 : 5분소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동부터미널) : 버스 - 601번 (목동네거리 하차)

                                                택시 - 12분소요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무료교육]충남 천안아산역/성공창업! 외식업 프랜차이즈아카데미(8월 30일~9월 9일)
다음글 [무료교육]서울특별시/커피전문점 창업(와플 + 시나몬빵등 사이드메뉴 포함)(8월 29일~9월 9일)

 

고객센터
주방뱅크 매장 지도 - 문자받기
[Web발신] 서울 중구 황학동 372-3번지 주방뱅크
받는사람 -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주방뱅크(이하 “쇼핑몰”)가 제공하는 매장주소 및 찾아오는 지도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쇼핑몰이 고객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서비스’라 함은 쇼핑몰이 제휴한 문자중계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하여 웹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고객’이라 함은 쇼핑몰에 방문하여 쇼핑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쇼핑몰은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쇼핑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합니다. ④ 고객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쇼핑몰은 해당 고객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문자메시지) ① 고객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호번호를 기재후 문자서비스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④ 쇼핑몰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지 할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제2항에 따라 기재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금계좌번호 안내
입금계좌번호안내
상품권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