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고객센터 고객님 반갑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글보기
제목 [무료교육]서울시 중랑구,노원구/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위한 창업강좌(6월 11일~12일)
구분 - 글쓴이 주방뱅크
등록일 2012.05.12 16:06:33 조회수 15841

서울시 중랑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는 노원구상공회와 함께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전략 창업강좌를 무료로 실시하오니
많이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시 : 2012년 6월 11일(월)~6월 12일(화) 09:30~17:30 (총 12시간)

2. 교육장소 : 노원구청 6층 소강당

3. 교육대상자 :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

4. 수 강 료 : 무료

5. 교육혜택
- 교재 무료 제공 (필기도구, 신분증, 기존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참)
- 교육 수료생에게 수료증 발급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업자는 2012년 소상공인창업자금 신청 가능
- 업종전환자는 사업자등록증 필히 지참 (출석 체크시 확인예정)

6. 교육장 위치 : 약도첨부
* 중식 및 주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접수마감일 : 2012년 6월 8일 17시

8.취소가능일 : 2012년 6월 8일 17시(홈페이지 이용)

9. 교육내용

◎ 6월 11일(월) -1일차-

09:30~10:00 등록 및 교육일정 안내
10:00~12:00 2012년 신용보증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
12:00~13:00 중식
13:00~15:00 소상공인 금융 및 재무 교육
15:00~17:00 마케팅 및 홍보 전략

◎ 6월 12일(화) -2일차-

10:00~12:00 사업타당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12:00~13:00 중식
13:00~14:00 소상공인 세무 및 회계기초
14:00~15:00 소상공인 노무 및 4대보험 기초
15:00~17:00 상권 및 입지 분석
17:00~17:30 설문작성 및 수료증 교부

※ 교육신청 후 불참 시에는 1개월간 교육신청이 제한되며, 교육당일 등록시간 10시까지 현장에서 본인 확인 및 교육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교육일정을 잘
확인하신 후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김우종 컨설턴트(490-4251, 490-4250)(02 -490 -4251)


약도 : 노원구청약도.jpg

신청 : http://www.seoulsbdc.or.kr/sbdc02/0203/sbdc02030202_vew.jsp?edno=201205110001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무료교육]서울시 강북구/강북구청,강북구상공회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창업강좌 (6월 18일~19일)
다음글 [무료교육]서울시 마포구/2012년 4기 경영개선과정(6월 7일~8일)

 

고객센터
주방뱅크 매장 지도 - 문자받기
[Web발신] 서울 중구 황학동 372-3번지 주방뱅크
받는사람 -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주방뱅크(이하 “쇼핑몰”)가 제공하는 매장주소 및 찾아오는 지도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쇼핑몰이 고객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서비스’라 함은 쇼핑몰이 제휴한 문자중계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하여 웹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고객’이라 함은 쇼핑몰에 방문하여 쇼핑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쇼핑몰은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쇼핑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합니다. ④ 고객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쇼핑몰은 해당 고객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문자메시지) ① 고객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호번호를 기재후 문자서비스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④ 쇼핑몰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지 할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제2항에 따라 기재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금계좌번호 안내
입금계좌번호안내
상품권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