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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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 글쓴이 | 주방뱅크 | ||||
등록일 | 2008.07.02 15:35:00 | 조회수 | 4838 |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주요내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 급식소에서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병행표기 ○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 품목별 원산지 표시 시행시기 ○ 쇠고기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2008. 7월초부터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돼지고기, 닭고기를 사용한 음식 2008.12.22부터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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