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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안내
구분 - 글쓴이 주방뱅크
등록일 2008.07.12 09:42:00 조회수 4585

 
1. 대상업소 및 시행시기

구분

식품위생법('08.6.22)

대상품목

업소

○ 쇠고기 식육을 조리한 음식  
  ⇒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쌀(밥류)
  ⇒ 100㎡이상(집단급식소 제외)
 

농산물품질관리법('08.7.8)

○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한 모든 음식
  ⇒ 규모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밥류)
  ⇒ 100㎡이상(집단급식소 제외)
 
※ 돼지·닭고기(모든 업소)와 배추김치(집단급식소 제외한 100㎡이상 음식점)는 12.22 시행
쇠고기(가공품포함),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병행표시

  * 쇠고기(7월8일), 돼지고기 및 닭고기(12.22)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 쌀(7월8일), 배추김치(12.22)
 
 

<대상음식점 설명>

①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②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③  위탁급식영업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CJ푸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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