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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업소 및 시행시기 |
구분 |
식품위생법('08.6.22) |
대상품목 및 업소 |
○ 쇠고기 식육을 조리한 음식 ⇒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쌀(밥류) ⇒ 100㎡이상(집단급식소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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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08.7.8) |
○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한 모든 음식 ⇒ 규모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밥류) ⇒ 100㎡이상(집단급식소 제외) | | |
※ 돼지·닭고기(모든 업소)와 배추김치(집단급식소 제외한 100㎡이상 음식점)는 12.2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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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가공품포함),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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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병행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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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7월8일), 돼지고기 및 닭고기(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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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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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7월8일), 배추김치(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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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음식점 설명> |
①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
②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
③ 위탁급식영업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CJ푸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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