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고객센터 고객님 반갑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글보기
제목 [아시아경제신문 기사] 업소용 주방용품 쇼핑몰 '주방뱅크' 오픈
구분 - 글쓴이 주방뱅크
등록일 2008.03.24 11:23:00 조회수 6804


업소용 주방용품 쇼핑몰 '주방뱅크' 오픈

 

이진우 jinulee@


주방용품 전문업체 ㈜DK대원종합주방(대표 강동원)이 시공에서 주문 제작까지 업소 주방제품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주방뱅크'(www.jubangbank.co.kr)를 선보인다.

주방뱅크에는 단체 급식시설과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냉장고, 싱크대, 식기세척기, 테이블 등 주방설비에서부터 냄비, 접시, 과도, 프라이팬 등 주방제품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도자기, 멜라민, 유리 등 제품 소재별로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특히 20여명의 주방업종 전문가들이 직접 1대1 맞춤형 방문 견적상담을 해주고, 업종별 주방 도면과 설비 내역, 온라인 무료 견적 서비스까지 지원해 외식 창업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공장 직영을 통해 유통단계를 줄여 국내 최저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며 사후 서비스(A/S)도 철저히 제공한다"고 밝혔다.

강동원 대표는 "주방뱅크는 외식 창업을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방설비 및 주방용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적정 상품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도우미로 역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방뱅크는 사이트 개설을 기념해 20만원 이상 구매고객 전원에게 수저함과 포크함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진우 기자 jinule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머니투데이 기사] DK대원종합주방, 온라인 쇼핑몰 '주방뱅크'오픈
다음글 [이데일리 기사] 외식창업 주방용품 전문쇼핑몰 “주방뱅크” 선보여

 

고객센터
주방뱅크 매장 지도 - 문자받기
[Web발신] 서울 중구 황학동 372-3번지 주방뱅크
받는사람 -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주방뱅크(이하 “쇼핑몰”)가 제공하는 매장주소 및 찾아오는 지도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쇼핑몰이 고객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서비스’라 함은 쇼핑몰이 제휴한 문자중계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하여 웹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고객’이라 함은 쇼핑몰에 방문하여 쇼핑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쇼핑몰은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쇼핑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합니다. ④ 고객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쇼핑몰은 해당 고객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문자메시지) ① 고객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호번호를 기재후 문자서비스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④ 쇼핑몰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지 할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제2항에 따라 기재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금계좌번호 안내
입금계좌번호안내
상품권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