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고객센터 고객님 반갑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글보기
제목 [무료교육]부산광역시/◈[주말반]창업공통교육 12시간◈(8월 20일~21일)
구분 - 글쓴이 주방뱅크
등록일 2011.07.27 18:01:15 조회수 4816
1. 교육의 목적
   

소상공인 창업교육 : 12시간

 

▶ 신청기간 : 7.19~8.17(23:00까지)

▶ 교육대상자 :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자

▶ 집합교육일자: 8.20(토) ~ 8.21(일) (10:00~17:00, 1일 4시간, 2일간 12시간)

 

일자

시 간

과 목 명

교 육 내 용

8.20

(토)

10:00~10:10

오리엔테이션

- 소상공인진흥원 및 교육 안내

- 소상공인진흥원 홍보영상

10:10~12:00

(2)

창업지원제도 및 상담

- 창업절차 및 점검사항

- 창업가 정신 및 마인드

13:10~15:00

(2)

마케팅 전략

- 매장을 알리는 방법

- 단골고객만들기

- 표적고객분석과 판촉계획

15:10 ~17:00

(2)

창업트랜드와 사업아이템 선정

- 창업시장 분석 및 전망

- 업종별 아이템 선정 전략

8.21

(일)

10:10~12:00

(2)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

- 상권분석 기법

- 업종별 상권분석 방법

13:10~15:00

(2)

세무, 부동산계약실무

- 채권관리, 세무상식

- 부동산 계약 및 상가임대차

15:10 ~17:00

(2)

사업성 분석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이렇게준비하라

- 항목별 세부계획 설정하기

- 사업 계획서 발표

합계

12시간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교육입니다

자금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

http://www.seda.or.kr/service/funds/smba_introduce.jsp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http://www.sbdc.or.kr/center/index.jsp

 

▶ 필독사항 : 정책자금지원을 받으려면 이러닝센터(http://edu.seda.or.kr/)에서

창업공통의 성공창업 우선지원자금연계 아래의 5과목(10시간=10차시)과

집합교육(12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 창업공통(우선지원자금연계) 5과목

1. 창업실무 및 준비사항

2. 업종분석 및 아이템선정

3. 부동산계약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4. 점포홍보 판촉전략

5. 사업계획서 작성기법

을 댁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순서 ☞ e-러닝센터 로그인 - 수강신청 - 5과목 신청 - 수강 - e-러닝 수료증 출력

(학습기간이 끝난 후 개별로 출력가능)

 

▶ 본 교육은 80시간 미만이므로 수료증이 1년간 유효 합니다

▶ 문의전화 부산교육센터 (전화 051-463-0212~3)

▶ 찾아오시는 길 : 부산지하철 1호선 중앙동역 하차 7번 혹은 11번 출구

                   부산우체국빌딩 12층 소상공인 혁신아카데미 부산교육센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무료교육]대구광역시 북구/소자본 창업교육(야간)(8월 22일~24일)
다음글 [무료교육]대전시 유성구/Take-Out 전문음식점 프랜차이즈 창업자 과정(8월 18일~31일)

 

고객센터
주방뱅크 매장 지도 - 문자받기
[Web발신] 서울 중구 황학동 372-3번지 주방뱅크
받는사람 -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주방뱅크(이하 “쇼핑몰”)가 제공하는 매장주소 및 찾아오는 지도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쇼핑몰이 고객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서비스’라 함은 쇼핑몰이 제휴한 문자중계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하여 웹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고객’이라 함은 쇼핑몰에 방문하여 쇼핑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쇼핑몰은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쇼핑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합니다. ④ 고객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쇼핑몰은 해당 고객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문자메시지) ① 고객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호번호를 기재후 문자서비스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④ 쇼핑몰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지 할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제2항에 따라 기재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금계좌번호 안내
입금계좌번호안내
상품권
최근 본 상품